건설회사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 중국 지사 제출 대행에 넘길 때 본사가 먼저 끝내는 일
건설회사 재직증명서의 아포스티유는 회사 명의 원본 발급 → 공증 → 아포스티유 순서로 진행되고, 중국 지사 제출본은 중국어 번역까지 한 묶음으로 준비해요. ■ 핵심 요약 ①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공증을 거쳐야 아포스티유 대상이 되고, 중국 지사 제출본도 같은 순서를 따라요. ② 2023년 11월 7일 중국의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이후,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1회로 중국에 제출할 수 있어요. ③ 원본을 끊는 일은 본사 인사팀 몫이고,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세 단계는 한 곳에 묶으면 이동 횟수가 줄어요. 안녕하세요, 윈차이나입니다. 건설회사에서 중국 지사로 인력을 보낼 때 인사팀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서류가 재직증명서예요. 회사 전산에서 뽑으면 끝나는 서류 같지만, 중국 관청에 제출하려면 그 종이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만들어진 문서'라는 걸 국가가 보증해 주는 단계를 지나야 하거든요. 오늘은 본사가 직접 끝내야 하는 구간과 대행이 이어받는 구간이 어디에서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볼게요. 건설회사 재직증명서 아포스티유, 어디까지가 본사 몫인가요? 회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회사 명의의 원본을 올바른 형식으로 발급하는 것' 하나이고, 그 뒤에 이어지는 번역·공증·아포스티유 세 단계는 한 묶음으로 넘길 수 있어요. 이 경계를 모르면 인사팀이 공증사무소와 외교부를 직접 돌면서 며칠을 쓰거나, 반대로 원본 형식이 틀린 채로 넘겨 처음부터 다시 발급받는 일이 생겨요. 원본 단계에서 확인할 항목은 많지 않아요. 입사일과 퇴사 예정일이 아닌 '현재 재직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지, 직위와 담당 업무가 중국 지사에서 맡을 직무와 어긋나지 않는지, 대표이사 성명과 법인 직인이 찍혀 있는지 정도예요. 건설업은 현장소장·공무·안전관리처럼 직책 이름이 회사마다 다른데, 중국 쪽 심사에서는 이 직책이 학력·경력과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에 영문 직책명을 본사가 먼저 정해 두는 ...